학회소개
定庵 형사법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본문

제정: 상임이사회 2001. 11. 10.
개정: 상임이사회 2021. 03. 12.

1. 명 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定庵 刑事法 學術賞’(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2. 목 적
이 학술상은 한국 형사법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운 영
이 학술상은 정암 정성진 박사의 기탁금 2억원을 기금으로 하여 매년 1회 상장 및 일정액의 상금을 수여한다.


4. 수상대상
    (1) 당해 연도에 발간되는 ’형사법연구’지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선정한다.
    (2)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수상자 선정은 가급적 신진·소장학자 및 실무가를 대상으로 한다.


5. 학술상심사위원회
    (1)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회장단과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다.
    (2)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가 수상대상논문을 심사하여 수상대상후보자를 회장단에 추천한다.
    (4) 회장단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상수상자를 선정한다.


6. 기금관리
    (1) 기금의 관리는 학회 재무이사가 관장한다.
    (2)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기금의 과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2021. 03. 12)
개정된 규정은 2013년 6월 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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