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 관

본문

한국형사법학회

2002. 12. 11. 제정
2022. 07. 11. 개정
2023. 05.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약칭: KCLA)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 12층에 둔다.

제3조【목적】 학회는 형사법학 및 그 주변과학의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행
  3. 한국형사법연구원의 설립‧운영
  4. 학술상 수여
  5. 국내외 학술단체 및 법률기관과의 교류
  6. 형사법 관련 자문 및 입법의견 제시
  7.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형사법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형사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생
  3.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로서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⑤ 기관회원은 국가기관,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단, 고문과 65세 이상인 회원에 대하여는 연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2. 권리의무의 현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를 한 때
  3. 연회비 납부 의무의 상당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정지의 결의를 한 때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개정 2023. 5. 11.>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 1인
  3. 부회장 : 2인
  4. 법정이사 : 5인(이사장 1인 포함)
  5. 이사 : 130인 이내
  6. 감사 : 2인
② 법정이사의 수는 제1항제5호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직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과 부회장은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⑥ 회장은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 연구윤리, 연구, 출판, 재무, 법제, 기획, 섭외, 인권, 국제, 사업, 홍보 등 분야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법정이사는 법정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정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정이사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정이사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수석부회장(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퇴임한다.
  1. 사망 또는 학회 회원 자격의 상실
  2. 본인의 사퇴
  3. 임기의 만료. 다만, 연임 가능한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21조【고문, 고문회의】 ① 학회의 전임 회장은 고문이 된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형사법학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운영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학회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동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8조【이해상충의 방지】 회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나 인준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법정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되고, 이사회는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구분 및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법정이사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정이사회와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5. 11.>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법정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이사회 위임】 ①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정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이해상충의 방지】 법정이사 또는 이사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장기차입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수입금】 ①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편성】 학회에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학 술 상


제45조【학술상】 ① 한국 형사법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법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회에 형사법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형사법학술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46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 ① 학회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장 보 칙


제49조【법인 해산】 ①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공고방법】 이 정관의 공고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2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학회가 제4호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정파, 단체, 종료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4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200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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