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4 H.Lilie 교수 (독일 Halle대)- Die Verantwortung der Fimenleitung (기업임직원의 형사법적 책임) 작성자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 작성일 2019.04.03 21:21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1998.08.10 西田典之 교수 (동경대)- 일본 경제형법의 최근동향 작성일 2019.04.03 21:21 다음 1995.10.05 K.Kuel 교수 (독일 Gie en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정당방위에 관한 논의의 변천 작성일 2019.04.03 21:2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