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1.24 E.Samson 교수 (독일 Kiel대)- 독일법에 있어서 정당화사유의 새로운 발전 작성자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 작성일 2019.04.03 21:20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1995.03.24 K.Marxen.교수 (독일 Berlin humboldt대)- 소급효금지의 근거와 범위, 구 동독 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에 관한 독일 내에서의 최근의 논의전개 작성일 2019.04.03 21:20 다음 1994.04.28 H.J.Hirsch 교수 (독일 Koeln대)- 최근 독일에서의 환경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작성일 2019.04.03 21: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