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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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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학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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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 회원님께, 


법무부에서 우리 학회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해당자료를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10월 18일(일요일)까지 


섭외간사(pistolhh@kic.re.kr)에게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법학회 허황 섭외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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