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형사법연구 심사지침

본문

2002.05.11. 제정
2006.12.30. 개정
2013.04.20. 개정
2016.09.17. 개정
2018.12.15. 개정
2020.07.18. 개정

제1조 【 목적 】 이 지침은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 제6조 제2 항에 규정된 “ 형사법연구 ”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원고모집의 공고 】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1 월 , 4 월 , 7 월 및 10 월 중에 각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 형사법연구 ” 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 본 학회 홈페이지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 개정 2006. 12. 30>< 개정 2016. 9. 17>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 원고접수 】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 투고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 전자메일 ,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 개정 2016. 9. 17.> < 개정 2020. 7. 18>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 논문제목 ,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개정 2020. 7. 18>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 <2020. 7. 18 개정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 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 각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단 , 심사시스템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고논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와 심사위원사이에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 친인척관계 등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제4조의 2( 편집위원 투고에 대한 특칙 ) < 신설 2020.7.18.>
①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당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정 등 심사업무에서 제외하며 , 이 경우 편집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투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당사자는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한다. < 개정 2016. 9. 17.>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연구의 논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내용의 완결성 ,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 서평 논문의 경우에는 비평대상 저서 ( 논문 포함 ) 의 창의성 및 완결성 , 서평의 창의성 , 서평방법의 적절성 , 내용의 완결성 , 비평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및 비평의 학문적 기여도 < 개정 2018. 12. 15.>
  3. 논문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 해제의 적정성 ,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 게재 가 ’, ‘ 수정 후 게재 ’, ‘조건부게재 ’, ‘ 수정 후 재심의 ’, ‘ 게재 불가 ’ 로 평가하고 , ‘ 게재 가 ’ 는 5 점 , ‘ 수정 후 게재 ’ 는 4 점 , ‘조건부게재 ’ 는 3 점 , ‘ 수정 후 재심의 ’ 는 2 점 그리고 ‘ 게재 불가 ’ 는 1 점으로 표시한다. < 개정 2016. 9. 17.>
④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 수정 후 게재 ’, ‘조건부게재 ’, ‘ 수정 후 재심의 ’ 평가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사항을 , ‘ 게재 불가 ’ 평가를 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9. 17.>

제6조 【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 ,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형사법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 게재 가 ’, ‘ 수정 후 게재 ’, ‘조건부게재 ’, ‘ 수정 후 재심의 ’, ‘ 게재 불가 ’ 로 결정한다. 수개의 논문의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 수정 후 재심의 ’ 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6. 9. 17.>
④ ‘조건부게재 ’ 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그에 대한 재심사를 편집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 가 ’ 또는 ‘ 부 ’ 로 한다. 다만 ‘조건부게재 ’ 로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 부 ’ 로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6. 9. 17.>
⑤ ‘ 수정 후 재심의 ’ 로 결정된 원고는 제3 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 가 ” 또는 “ 부 ” 로 한다. < 개정 2016. 9. 17.>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 심사결과의 통보 ,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게재 ‘ 否 ’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 可 ’ 또는 ‘ 否 ’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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