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1996.05.18. 제정
2002.07.05. 개정
2006.12.30. 개정
2013.04.20. 개정
2015.04.18. 개정
2020.07.18. 개정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한국형사법학회 ( 이하 본회라고 칭함 ) 회칙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구성 및 선임 】 <2020. 7. 18 개정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인 , 편집부위원장 1 인 , 8 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출판이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대학 기타 연구기관이나 실무기관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형사법분야의 연구실적과 경력에 비추어 편집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 3 조 【 편집위원의 임기 및 직무 】 <2020. 7. 18 개정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 다 .
④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 4 조 【 업무 】 편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학술지 (“ 형사법연구 ”) 의 편집 및 출판
  2. “ 형사법연구 ”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정암 (定庵 ) 형사법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5.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제 5 조 【 운영 】 <2020. 7. 18 개정 >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일정에 따라 연 4 회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자우편 ,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6 조 【 투고원고의 심사 】
① 편집위원회는 “ 형사법연구 ”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 .
  2.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
  3. 기타 이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
② 편집위원회는 “ 형사법연구 ” 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 심사지침 ) 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 형사법연구 ” 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 투고절차 등에 관한 지침 ( 투고지침 ) 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7 조 【 형사법연구의 발행 】
① “ 형사법연구 ” 는 연 4 회 발행하되 , 발행일자는 매년 3 월 31 일 , 6 월 30 일 , 9 월 30 일 및 12 월 31 일로 한다 . < 개정 2006.12.30.>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 형사법 연구 ” 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 형사법연구 ” 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회와 계약이 체결된 법률정보 사이트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


제 8 조 【 규정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규정 】 이 규정은 시행당시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12. 30.>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 19 권 제 1 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3. 4. 20.>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 25 권 제 2 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5. 4. 1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 27 권 제 2 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0. 7. 1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 32 권 제 3 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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