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6.05.18. 제정
2002.07.05. 개정
2006.12.30. 개정
2013.04.20. 개정
2015.04.18. 개정
2020.07.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형사법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 회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 <2020. 7. 18 개정>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부위원장 1인, 8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출판이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대학 기타 연구기관이나 실무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형사법분야의 연구실적과 경력에 비추어 편집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임기 및 직무】<2020. 7. 18 개정>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 다.
④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학술지(“형사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
2. “형사법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정암(定庵)형사법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5.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제5조【운영】<2020. 7. 18 개정>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일정에 따라 연 4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투고원고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형사법연구”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
2.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3. 기타 이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② 편집위원회는 “형사법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형사법연구”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형사법연구의 발행】
① “형사법연구”는 연 4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형사법 연구”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회와 계약이 체결된 법률정보 사이트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8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규정은 시행당시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3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4. 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4. 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7. 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