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학술상 규정

본문

(2023. 2. 8.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 형사법분야에 대한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형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한국형사법학회의 신진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및 종류) 이 상의 명칭은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학술상”(이하  “신진학술상”이라 한다)이라 하고,  “형법 부문”과  “형사소송법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제3조 (기금) 신진학술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격) ① 신진학술상의 수상자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가. 40세 이하인 자
    나. 40세가 되기 전(40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학기를 포함한다)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정암 형사법 학술상”을 이미 받았거나 당해 연도에 이를 받는 자는 신진학술상을 수상할 수 없다.
③ 신진학술상은 각 부문을 동시에 수상할 수 있다. 다만, 신진학술상의 어느 부문을 이미 받은 자는 같은 부문을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신진학술상의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제1 총무이사, 제1 연구이사, 제1 출판이사는 당연히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종료한다. 그 때까지 위원은 자신이 위원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결정기준 등) ① 신진학술상은 매년 1회 눈문집필자에게 수여한다.
② 위원회는 ‘형사법연구’ 논문심사항목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상자는 형법 부문 1인, 형사소송법 부문 1인으로 한다.
④ 신진학술상은 매년 말 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지 사이에  ‘형사법연구’ 및 국내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발표된 형사법학 논문(판례연구를 포함한다) 중에서 학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집필한 자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각 부문의 수상자로 정한다. 다만, 박사학위논문 및 그에 수정·가필한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당연히 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법연구’ 편집위원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해당 논문과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심사의견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회의 부회장·상임이사 및 현재 대학(또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고문은 매년 10월 말까지 위원장 및 제1 연구이사에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신진학자포럼의 회원으로서 ‘형사법연구’외의 국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각 부문마다 2편까지 추천할 수 있다([별지서식 1: 신진학술상 추천서] 참조). 그러나 위원이 된 자는 추천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논문과 제3항에 따라 추천된 논문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각 부문마다 총 10편을 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 연구이사와 상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각 부문마다 5편까지 추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중 3인 이내의 자로써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각 부문마다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 중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논문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수상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논문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추천된 논문(제5항의 예비심사 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논문) 중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각 부문마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으로 정한다.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2편의 논문(동점자로 인하여 2편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찬부를 물어 그 중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으로 수상자를 정한다.
⑦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해당 부문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의사 및 심사경과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상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기금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제1 재무이사가 관장한다.
②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원충당을 위한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활동경비로써 시상금을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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