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본문
2016. 04. 16. 개정
2015. 10. 17. 개정
2010. 03. 27. 개정
2008. 03. 22. 개정
2007. 12. 16. 개정
2006. 04. 22. 개정
2004. 04. 24. 개정
2003. 04. 18. 개정
1987. 12. 05. 개정
2015. 10. 17. 개정
2010. 03. 27. 개정
2008. 03. 22. 개정
2007. 12. 16. 개정
2006. 04. 22. 개정
2004. 04. 24. 개정
2003. 04. 18. 개정
1987. 12. 0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형사법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형사법학 및 그 주변과학의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 정회원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실무분야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기관회원은 국가기관,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2010. 3. 27 개정)
- 준회원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회비 및 회비 납부의무를 갖는다. 단, 만 65세 이상인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010. 3. 27 개정)
제5조의 2【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 권리의무의 현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를 한 때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 이사 100인 이하 (2008. 3. 22 개정; 2016. 4. 16. 개정)
-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2015. 10. 17 개정)
-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2015. 10. 17 개정)
-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제청은 총회에서 회장이 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 2【임원의 사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 사망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
- 본인의 사퇴
- 임기의 만료. 다만, 연임 가능한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10조【고문회의】(2010. 3. 27 개정)
- 본회에는 본회의 운영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회의를 둔다.
- 본회의 전임 회장은 고문이 된다.
-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형사법학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고문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제11조【간사】
본회에 총무간사, 편집간사 및 섭외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010. 3. 27 개정)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 본회는 연 1회 동계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도 소집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총회의 결의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3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 회칙개정의 동의
-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상임이사회】
-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윤리, 연구, 출판, 재무, 법제, 섭외, 기획, 인권, 국제, 홍보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10. 3.27 개정; 2016. 4. 16. 개정)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회비의 액은 이사에서 정한다.
-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16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정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본 회칙은 198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회칙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1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