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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입회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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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의 경우 학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학회일 당일 12:00 개최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입회원서 기재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학회 당일 이사회 개최 전 제출하여 주시면, 이사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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