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0.05 K.Kuel 교수 (독일 Gie en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정당방위에 관한 논의의 변천 작성자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 작성일 2019.04.03 21:21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1997.09.24 H.Lilie 교수 (독일 Halle대)- Die Verantwortung der Fimenleitung (기업임직원의 형사법적 책임) 작성일 2019.04.03 21:21 다음 1995.03.24 K.Marxen.교수 (독일 Berlin humboldt대)- 소급효금지의 근거와 범위, 구 동독 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에 관한 독일 내에서의 최근의 논의전개 작성일 2019.04.03 21:20 목록